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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0 2019가단318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0.부터 2019. 10.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7. 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1.부터 2019. 2.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2017. 2. 10.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6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2019. 3.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바, 이 사건 계약은 2019. 2. 10.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9. 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도 요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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