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2571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2019. 11. 13.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2.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4,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