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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8고단29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피해자 B의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B으로부터 내연관계 여부를 추궁 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음식용 가위를 집어 던진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B이 이에 불응하자 다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피해자 C이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죽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또 다시 음식용 가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1. 각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위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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