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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478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029,3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보증 약정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11. 12. 15. 약정기간 2011. 12. 15.부터 2014. 12. 14.까지, 보증한도 4,652,739,000원으로 정한 한도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한도 거래 약정 내에서 피고 B 과 사이에, 피고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계약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순번 계약 일 보증금액 계약금액 보증기간 1 2012. 7. 3. 383,130,000원 3,831,300,000원 2012. 7. 3. ~ 2014. 6. 30. 2 2013. 4. 17. 65,780,000원 657,800,000원 2013. 4. 17. ~ 2014. 5. 31. 다.

보증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금 지급 (1) 이 사건 보증 약정 체결 이후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도급인인 D 주식회사는 2014. 2 12. 경 원고에게 보증 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6. D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합계 424,000,000원(= 위 표 순번 1 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54,000,000 원 위 표 순번 2 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370,000,000원) 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표 순번 1 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24,970,652원을 회수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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