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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63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2,000,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1. 4.부터 2008. 5. 28.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감사인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500만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① 2008. 6. 15.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1억 8,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자 연 9%,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여하되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과, ② 2009. 1. 19. 변제기를 2009. 12. 31.로 정하는 이외에 나머지 내용이 위와 동일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각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라 한다), 2011. 9. 8.까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억 9,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①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부지에 대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하여 2008. 6. 1. 피고 회사가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되, 그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통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약정과, ② 울산시 남구 D 일원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1. 10. 27. 피고 회사가 2011. 12. 31.까지 위 사업을 위한 부동산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34억 8,200만 원(= 1억 8,500만 원 32억 9,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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