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542719
가지급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8,349,432 원 및 그중 4,243,81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설립되어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사업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1 인 주주로서 원고를 운영하여 오다가 원고 발행 주식 전량을 처분한 후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9. 4. 9. 위 각 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1 인 주주이던 피고는 2015. 4. 30. 경 주식회사 C( 후에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C’ 라 한다 )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전부 및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다.

나 아가 피고는 2015. 5. 1.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최고 경영자로서 원고를 대표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 위임계약이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경영 위임계약’ 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원고를 경영하여 왔다.

이 사건 경영 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경영 위임계약서 제 3 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경영계약 체결 일로부터 자회사( 원고, 이하 같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8. 3. 31.까지로 한다.

제 9 조( 기본 연봉) ① 자회사 대표이사의 임기 중 기본 연봉 액은 48,000,000원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 씩 자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10 조( 성과 급) ① 자회사 대표이사의 성과 급은 자회사의 경영 성과가 흑자일 경우 회사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의 35%를 성과 급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시기는 회사의 세무조정신고 및 결산보고가 확정되는 3월 급여에 지급함을 원칙 으 로 한다.

제 11 조( 퇴직 금) ① 퇴직금은 자회사 대표이사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