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6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 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기간이 약 9개월로 짧지 않고, 배팅 금액의 규모도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