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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124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아래 ‘E’ 사이트의 고객 채팅 창을 통해 도박 행위자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도박 자금의 입ㆍ출금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말레이시아에서 도박게임인 ‘ 바카라, 룰렛, 블랙 잭’ 등을 하는 ‘E (F 외 15)' 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G, H에게 총괄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사람이고, H은 위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2012. 6. 경부터 2013. 5. 경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일을 국내로 발송하거나 국내 블 로그에 사이트 홍보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 자인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팅 금액 명목으로 합계 4,390,228,422원을 송금 받아 위 도박게임에 돈을 걸게 한 후, 도박 행위자들이 이길 경우 배팅 금액의 2 배를 송금해 주고, 질 경우 배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운영계좌 거래 내역

1. I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 내역

1. G 카 톡 대화내용

1. 각 출입국 현황,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43억 이상의 도박자금이 오고가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1년 이상 관여하면서 그 자금관리 및 홍보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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