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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7. 2. 15. 경 대구 달서구 C,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 페이스 북’ 또는 ‘ 카카오 톡 ’에 ‘D’ 라는 계정을 개설한 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소문을 내고 이를 전해 듣고 위 사이트의 대화기능을 통하여 접속한 국내 체류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 20:40 경에 방송되는 ‘ 로또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또 추첨 번호인 1번부터 45번 사이 숫자를 선택하게 하고 1 인 당 1만 원부터 4만 원 사이의 배팅 금을 피고인의 동거 녀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은 후, 위 ‘ 로또 추첨’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추첨하는 보너스번호 한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1 세트( 배팅 금 1만 원) 는 17만 5천 원, 4 세트( 배팅 금 4만 원) 는 70만 원의 배당금을 각 지급하고, 남은 배팅 금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3회에 걸쳐 합계 1억 1,664만 4,990원 상당의 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H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그의 오른쪽 팔에 붓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타 투 머신( 자동 문신용 기계) 을 이용하여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십자가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G과 같은 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월 평균 2~3 명의 필리핀인들 로부터 문신의 크기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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