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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6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우한 어린시절을 겪은 적이 있고 빚독촉에 시달려 괴로워하는 동생 B의 모습을 보고 이를 도와주고자 특수절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당을 벌어보고자 운전을 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낮에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침입의 태양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 3.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8.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전력 5회)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밖에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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