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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24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14년에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5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세에 불과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물품 중 일부(증 제1 내지 6호)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 중 일부(증 제7 내지 9호)는 각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위 절도 범행의 피해자 F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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