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5년 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