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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노90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6주로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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