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81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