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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노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249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3.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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