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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33563
청구이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1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를 상대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845호)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10.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71311호)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C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1680호)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변호사로서 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재판에서 C의 소송대리인이었다.

나. C는 원고를 상대로 264,103,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호)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10.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호)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C에게 264,10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1673호)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재판에서도 C의 소송대리인이었다.

다.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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