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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2475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및 제18행 중 “1,136,000,000원”을 각 “1,236,000,000원”으로 제1심 제5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사. 피고 B은 2014. 10. 10.경 피고 D, 선양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333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1. ”피고 D, 선양이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22354호로 공탁한 공탁금 1,236,000,000원(이 사건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위 피고들에게 각 1/2씩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D, 선양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423),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아. 피고 선양은 피고 B과 F을 상대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682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한 채권이 변론종결 후 피고 선양의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2. 피고 선양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과 F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346), 그 후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9. 29. 피고 선양이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하는 상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선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선양이 상고하여(대법원 2017다279319)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로 제1심 제5면 제8행 중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8, 18, 19호증, 을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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