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누5737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 남양주시 D 전 18㎡를 공부상 지목에 따른 ‘전’이 아닌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1)항 기재 내용을, [인정근거]란에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6쪽 제12행 말미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6쪽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1) “다. 법원감정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는 재결감정과 마찬가지로 남양주시 D 전 18㎡의 현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그 토지의 가액을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 8,332,2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을 합계 3,868,487,20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D 전 18㎡가 ‘전’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25,297,200원으로 산정한 감정결과를 회보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도로로 평가한다면, H 토지 지상의 건물과 F 도로 사이의 공간 또한 도로로 평가되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한 필지 토지의 작은 일부가 나머지 대부분과 현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그 토지 대부분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재결감정이나 법원감정이 이 사건 쟁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