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317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032...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8,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가 1972.경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대지였던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제1심 판결 3면 12행부터 20행까지의 “나. 관계법령”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부터 5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이 도로인 이상 그 현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