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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1 2014구합5130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5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같은 고시 D, 2012. 12. 24. 같은 고시 E, 2013. 4. 29.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별지 1 목록 ‘지목’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음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같은 목록 ‘수용재결 보상액’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195,208,600원으로 정함 - 수용개시일: 2014. 2. 1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1 목록 순번 5, 6, 7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①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구거이나, 위 ①토지는 1989년경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3. 5. 13. 농업기반시설 폐지 승인이 되었고, 원고는 2006.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①토지의 표면에서 약 4m 가량을 매립하는 공사를 마쳐 사실상의 현황이 ‘전’이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 이용상황인 ‘전’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의 평가액과 원고가 위 ①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중 다액에 기초한 금액에서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인 288,249, 600원(= 422,821,500원 - 134,57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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