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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7133
광고대행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3. 12.경 ‘KTX역 승강장에 영상광고매체를 설치하여 광고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입찰절차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KTX역 승강장에 영상광고매체를 설치하여 2014. 5. 1.부터 2019. 4. 30.까지 광고물을 상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광고요

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광고매체라 함은 광고물을 게시, 상영, 설치, 전시할 수 있도록 한 평면 또는 입체공간 및 부대되는 제반설비를 말한다.

② 광고물이라 함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또는 홍보하고자 제작한 광고 표현물을 말한다.

③ 광고도안이라 함은 광고물로 제작하고자 하는 디자인 등의 도안을 말한다.

④ 광고요

금이라 함은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말한다.

제3조 (계약 광고매체) 장소 광고종류 규격(m) 수량(개) 계약금액(원) 서울역 등 34개역 영상광고 가로0.8×세로2.17×폭0.3 252 2,777,000,000 제4조 (계약기간 및 광고요금 산정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19. 4. 30.까지(60개월)로 한다.

② 광고요

금 산정기간은 2014. 5. 1.부터 2019. 4. 30.까지(60개월)로 한다.

③ 원고는 광고도안을 광고요

금 산정시점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점까지 설치가 안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피고의 책임이 아닌 한 제2항의 광고요

금 산정시점부터 광고요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요금의 납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할 광고요

금을 다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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