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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레스토랑 등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은 후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공동 운영자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병원에 투자하면 일정한 고정수익율로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 후 실제로는 그 투자금으로 병원 투자와는 무관한 기존의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치과’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치과’의 관리 및 운영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한 후, 2013. 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년간 참여한 지분 금액의 연 24%를 매월 5일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약 병원이 인수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위 D치과에 관한 ‘공동매장 관리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D치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병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들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 치과 측과 위와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한 상의도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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