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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88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D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피보험차량으로하고 무보험상해담보를포함한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엘지화재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00. 7. 14. 17: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전주역 부근 전북도시가스 앞길을 전주역 쪽에서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는 원고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C에게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01. 3. 31.부터 2001. 11. 23.까지 C에게 손해배상금 23,210,000원, 치료비 19,037,600원의 총합계 42,247,600원을 지급하고, 피고 A의 보험자인 엘지화재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7,708,91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서 엘지화재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34,538,690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이 법원 2003가단23962)을 제기하여 2004. 10.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34,538,690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피고 A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4. 9. 18. 이 법원 2013하단145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11. 3. 이 법원 2013하면145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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