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124,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8.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13. 04:3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한솔초등학교 앞길을 피고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산남4거리 방면에서 구 법원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주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C를 길 위에 쓰러지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1차사고라 한다). 나.
D회사 소속 운전사 E은 같은 날 04:35경 F 매그너스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한솔초등학교 앞길을 운전하여 가다가 길 위에 쓰러져있던 C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는 바람에 C는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2차사고라 한다). 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C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2008. 6. 27. C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4,979,9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현대해상이 원고차량에 관하여 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오므로, 원고는 2008. 7. 29. 현대해상에게 42,489,97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20. 이 법원 2010가단14476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현대해상에게 '42,48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0.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2010. 11. 2. 현대해상에게 49,759,84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금 및 이자로 합계 9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