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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5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6. 7. 15:15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미등급분류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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