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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9. 6.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위 당구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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