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0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16:15경 부산 사하구 B 2층 'C당구장' 내실 내에서 체리마스터 1대, 야마토 1대 총 2대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 후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게임동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