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과일 등의 그림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실하게 한 다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50점 당 1000원씩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