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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9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과일 등의 그림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실하게 한 다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50점 당 1000원씩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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