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17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피의 자가 사용한 칼 (22 센티미터, 증 제 1호), 피의 자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 등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집 이사 문제로 돈이 필요하자 평소 피고인의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23:30 경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자를 쓰고, 지문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 인 전 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202호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 벽을 타고 나가 피해자의 집 인 위 다세대 주택 201호 창문 아래쪽에 걸쳐 있는 간판 상단을 밟고 피해자의 집 창문 쪽으로 이동하여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집 안에 있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 돈만 주면 그냥 갈 테니 조용히 해, 돈을 내놓아라.

” 고 협박하면서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웠는데도 피해자가 반항하자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칼 2 자루( 칼 길이 22cm, 칼 길이 30cm )를 가지고 와서 “ 빨리 돈 내놔.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그 옷과 이불로 피해자를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입술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98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와 신용카드 3개, 에쎄 프라임 담배 1 갑, 라이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