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7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현금 1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은행채무 29억 5,000만 원을 승계하면 누나 F, 처 G, 매제 AC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내가 경영을 위임받은 인천 중구 D, O에 있는 E의 지분 및 경영권 50%를 매도하겠다. 위 호텔에는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데 위와 같이 E 지분 및 경영권을 매입하면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해주고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AD,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6.경 인천 중구 O 지하 1층에 대하여 G, AC 명의로 임차인 AE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여 호텔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6. 1억 원, 같은 달 8.경 10억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1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의 피해자 S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