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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2 2013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그를 비롯하여 9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춘천시 C에 있는 18,821제곱미터 면적의 전은 문중 토지로서 이를 쉽게 매도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이미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8.경 춘천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지급일인 잔금 지급기일인 2007. 11. 28.까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지분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07. 10. 24.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14.경 춘천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지급일인 잔금 지급기일인 2008. 2. 14.까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지분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 15.경 춘천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9,2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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