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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475
특수폭행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 피해자 B를 ‘피해자’라고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삽의 무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문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삽과 대비를 집어던질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삽의 위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ⅰ)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나무 몽둥이를 먼저 휘둘렀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대나무 몽둥이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가슴 부위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대나무 몽둥이를 휘둘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ⅱ) 피해자가'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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