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 14:0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회사 대표 이 사실에서 ( 주 )F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 군산에 위치한 E 회사 을 C에서 곧 인수할 예정인데, 향후 E 회사 인수 후 C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 주 )F에게 공급할 테니 고철거래 계약을 맺자. 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면, 앞으로 E 회사에서 발생할 고철을 ( 주 )F에 시세 대비 kg 당 65원을 차감한 단가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무렵 E 회사 사무실을 단순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E 회사 을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H 빔 등 제품 제작의뢰도 받지도 아니 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제품 제작 후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 (H )으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0.E 회사 대표 이 사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고철계약과 관련하여 손님 접대를 위해 경비 1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1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약서 및 매출 원장보고서, 각 무통장 입금 증,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