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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구합52721
어업면허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어업면허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어장위치 남해군 B지선, 면허기간 2012. 11. 9.부터 2022. 11. 8.까지인 남해군 정치망어업 C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개발계획 신청구분 : 신규개발 2017/2018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요청 내용 ▷ 어업의 종류 : 패류양식어업 ▷ 개발희망 위치 : 남해군 D지선 ▷ 개발희망 면적 : 15.1ha ▷ 채포물의 종류 : 새꼬막 신청사유 : 남해정치 C(15.1ha) 정치망어업을 포기하고 양식어업으로 개발

나.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출하였고(‘이 사건 반영요청’), 피고는 2017. 3. 30.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반영요청을 포함하여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Ⅰ. 승인조건(공통)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협의된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중략)

라. 신규재대체개발시 기존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망 및 폐어구 수거 등 어장청소완료를 확인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중략)

바.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어장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중략)

차. 위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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