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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구합105311
어업면허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 B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한 태안양식 C, D, E, F, G 각 패류 양식어업 어장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19. 충남 태안군 H 인근 해역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어장(이하 ‘이 사건 각 어장’이라 한다)에 대한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H

나.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I어촌계, J어촌계는 각각2016. 6.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어장에 대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참가인, I어촌계, J어촌계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하여만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면허 어업의 경영자’라는 이유로 어업면허 우선순위에 있다고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3. 참가인에 대하여 면허기간을 2016. 8. 3.부터 2017. 8. 2.까지로 하여 이 사건 각 어장에 관한 어업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곧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다시 참가인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효력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면허 어업의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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