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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2378
어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령시 D리 지선에 설정된 수면에서 어류등양식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리의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다.

나. 피고의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1) 피고는 2014. 5. 14. ‘2014/2015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참가인은 2014. 6. 2. 피고에게 위 어장이용개발계획상 수면번호 E(면적 1ha, 수심 10m, 이는 원고가 가항 기재와 같이 어류등양식어업을 영위하던 수면으로, 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 한다

)에 관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6. 26.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을 보령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보령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참가인을 1순위, 원고를 2순위로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수면에 관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참가인을 1순위, 원고를 2순위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어업면허신청 및 피고의 반려처분 1)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어업면허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수면에 관한 어업면허 우선순위가 2위이므로, 우선순위 1위인 자가 면허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면허신청기간 내 어업면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어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27. 기각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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