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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9 2017누10478
어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부터 같은 쪽 제19행까지 부분 및 제8쪽 제13행부터 제11쪽 제5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19행까지 부분】 3) 수산업법 제9조, 제13조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의할 때,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의 괄호 중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

)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명백한 입법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다. 【제8쪽 제13행부터 제11쪽 제5행까지 부분】 3) 이 사건 제외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가) 판단의 필요성 이 사건 제외규정은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법령 그 자체는 아니나, 이 사건 제외규정으로 인해 수산업법 제13조 제1 내지 3항(이하 ‘이 사건 우선순위 조항’이라 한다

)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산조정위원회 자체 심의만으로 참가인들을 어업면허 1순위자로, 원고를 2순위자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그대로 반영해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제외규정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우선순위 조항이 적용될 경우 원고와 참가인 호도어촌계 사이에서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우선순위자에 해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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