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79,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1. 12.까지...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 상호 출자를 통해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 운영하던 일식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2011. 12. 4.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2. 5.부터 2012.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계약 당일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2011. 12. 4. D의 처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ㆍ시설에 관하여 권리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ㆍ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약정 권리금 중 6,000만 원을, 피고가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11. 12. 16.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2011. 12. 말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피고가 주된 운영을 하다가, 그 무렵 다른 점포를 가지고 있던 피고가 그 점포의 점장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가 이를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운영 시작 무렵부터 적자가 계속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2. 12경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과 권리ㆍ시설을 처분하고, 그 무렵 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