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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103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79,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1. 12.까지...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 상호 출자를 통해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 운영하던 일식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2011. 12. 4.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2. 5.부터 2012.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계약 당일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2011. 12. 4. D의 처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ㆍ시설에 관하여 권리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ㆍ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약정 권리금 중 6,000만 원을, 피고가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11. 12. 16.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2011. 12. 말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피고가 주된 운영을 하다가, 그 무렵 다른 점포를 가지고 있던 피고가 그 점포의 점장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가 이를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운영 시작 무렵부터 적자가 계속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2. 12경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과 권리ㆍ시설을 처분하고, 그 무렵 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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