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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건물 1층 오른쪽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위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와 사이에 위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파주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은 3개월 정도 공실 상태였고, 전 임차인 H에게 권리금 7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전 임차인 H 구좌에 입금한다.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는 그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바람에 약 6개월 정도 공실상태였고, 그 전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갔으므로 피해자가 그 전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H에게 1,2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2011. 12. 1.경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점포를 H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위 H에게 작성해준 것임에도 마치 위 H가 실제로 전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의 계좌에 권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H의 계좌로 추가로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H가 전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 J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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