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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18나5854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7쪽 하1행 ~ 8쪽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부동산(변경) 매매계약서 부동산(체비지의 표시)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 체비지 N롯트 28,406.8㎡ 울산 북구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상기 표시 체비지를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매매금액 및 계약금) “갑은 상기 체비지를 12,508,925,419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지급은 아래와 같다. 2009. 5. 22. 계약금 5,000,000,000원 2009. 12. 31. 잔금 7,508,925,419원 제11조 환매특약 1) 환매기간 : 계약시부터 2011. 12. 31.까지 2) 환매금액 : 5,000,000,000원 3) 환매비용 : 없음 『3) 이후 원고는 2009. 5. 22. 피고 C에 N롯트를 대금 12,508,925,419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09. 5. 22. 피고 B,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에 계약금 50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7,508,925,419원을 2012. 5. 31.까지 지급하였다. 약정서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피고 B을 “을”이라 칭하며, 피고 C을 “병"이라 칭하고 아래와 같이 울산 북구 A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N롯트 28,406.8㎡의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1. 을이 기성금조로 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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