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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7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가짜 안경테 4개(마크제이콥스 2개, 구찌 1개, 폴스미스 1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가짜 머리핀(에트로 13개, 버버리, 3개, 샤넬 78개, 루이비통 18개), 동전지갑(루이비통 3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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