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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5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3층 6열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24. 13:40경 위 "C" 잡화점 내에서 상표권자가 가방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118012호로 상표 등록한 "루이비통" 상표를 위조 부착한 가방 6점, 지갑 9점 등 도합 15점, 630,000원 상당품을 서울 동대문 시장 노점에서 구매한 뒤 판매 목적으로 피고인의 매장에 진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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