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골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35,006,4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골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골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양수금 청구소송의 원고는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고, 양수금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 매매계약의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17. 4. 28. C이 피고에게 공급하고 지급받을 골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 날인한 사실, C이 원고에게 “2017년 5월 B 출고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 C이 2017. 5. 3.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에게 31,824,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골재대금청구에 대하여 골재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5. 25. 내용증명으로 다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C과 피고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