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19가단51705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2016. 4. 25.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로부터 골재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 이라고 한다), 이때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4. 27.부터

9. 8.까지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5.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고, 2017. 8. 2. ‘D ’에 대해 폐업신고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년 11 월경부터 E에게 골재를 공급하였고 E가 피고 B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골재를 공급하거나 원고의 이름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

라.

피고 B가 위와 같이 E에게 골재를 공급할 때 별도로 골재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E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마. 이 사건 골재공급 계약서에는 피고 B의 연대 보증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고 한다) 명의의 기명, 날인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8,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원래 피고 B로부터 골재를 공급 받기로 하였다가 피고 B의 대표 F의 제안으로 E를 설립하여 골재를 공급 받으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 지하였고 어떠한 거래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6년 10 월경 계약주체를 원고에서 E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