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0 토지 일원에서 시행되는 골프장(대중제 9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이와소(이하 ‘이와소’라 한다)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8.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와소로부터 골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자 이와소에 골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와소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대금지급을 미루었고, 이에 원고는 이와소에게 대안책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자 이와소는 피고에게 보증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6. 2. 20. 원고에게 골재대금 64,759,200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골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는 못하고 있던 중 이와소는 2016. 6. 20. 피고에게 원고의 골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날 피고는 이와소에게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등에 대한 직접 지불 요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피고와 이와소는 피고가 직접 원고의 골재대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가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골재대금은 46,002,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와소의 원고에 대한 위 골재대금채무 64,759,2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