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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35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3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국가보훈처로부터 충북 괴산군 C 소재 D 조성사업 본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를 도급받았고, 2018. 5. 30.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본공사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125,890,000원에, 조경식재공사를 대금 1,903,04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0. 31.경부터 2019. 7. 31.까지 E에게 위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래, 석분, 혼합 골재 등 총 49,883,400원의 골재를 납품하였는데, 2019. 2. 1. E으로부터 그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6,371,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골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므로 골재 납품을 중단하였는데, 원청회사인 피고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골재대금과 향후 납품할 골재현황에 대하여 피고에게 알려 주면 E의 기성공사대금에서 원고의 미지급 골재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이를 믿고 2019. 2.말경부터 2019. 7. 30.까지 E에게 총 49,371,74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위 나머지 물품대금 46,371,7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연대지급약정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9. 2.경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E의 미지급 골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직불약정의 존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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