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7. 4. 28.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골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골재대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하단에 날인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17년 5월분 골재대금이 31,824,000원(부가세 별도)임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골재대금 35,006,400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골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골재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25.자 내용증명(갑 제2호증의 1)으로 다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5,006,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골재판매권을 판매하였고, 피고는 D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