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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1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부터 2010. 11. 28.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08. 11. 28. 피해자의 전임 총무 인 D가 배우자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 예금하고 있다가 인출한 피해자의 적립금 8,968,082원, 위 D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종중 회비 300,000원, 합계 9,268,082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 정기예탁한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재예탁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오던 중, 2014. 11. 23.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등 피해자의 종원들로부터 위 예치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위 예치금을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E 명의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적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4년 12월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피고소인 L은 2014년 11월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D의 집에서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종중 적금통장에 있던 돈을 고소인에게 주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2. 16.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장부 사본(수사기록 16쪽), 각 통장 사본(수사기록 19쪽, 21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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