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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2고단174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42』 피고인은 2012. 8. 7.경 “1. 고소인은 C종중 위 종중 소유인 천안시 D, E 구거지 약 160평을 종중 벌초를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받아 장뇌삼을 경작하였는데, 위 종중 회장인 주범 F이 2009. 4. 13.경 사초작업을 하면서 위 구거지를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 고소인이 경작하던 장뇌삼 6,500뿌리를 모두 훼손하였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해달라. 2. G은 2008. 6. 초순경 H에게 ”A이 무고죄로 징역 갔다

왔다. “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부 종중원이 7-9년 전 개인적으로 사초작업을 한 사실이 있었을 뿐, 위 고소장 기재 일시경에 F 등 위 종중은 사초작업을 한 사실조차 없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이 위 구거지에서 장뇌삼을 경작한 사실도 없었고, G이 H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과 G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777』

1. 무고

가. 2011.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I, J, K(일명 L)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I, J, L가 합동하여 2004. 7. 31.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장뇌삼 34,000뿌리를 절취하였다. 그리고 절취하지 않은 장뇌삼을 헤집고 밟고 다녀 시가 미상의 장뇌삼을 썩게 하거나 훼손하여 손괴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I, J, K가 합동하여 장뇌삼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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