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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21 2013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토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4:50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에 있는 장척마을 부근 13번 국도를 장수 방면에서 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이 도로 옆 논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인한 긴장성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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